[222003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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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외 9명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체활동장려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인센티브 지급으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재정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미흡했던 '신체활동장려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근거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체활동 실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민...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 지급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한 긍정적 의안이다. 특히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장기적 이익이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