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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64
제안일: 2026. 7. 27.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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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6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우리 경제의 저성장 흐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자금ㆍ인력ㆍ판로 등의 성장 제약을 넘어 중견기업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장사다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

법안 웹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이상 도약을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 및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
도약기업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특정 기업에 대한 편향된 지원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김주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저성장 국면에서 기술력과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도약 기업의 선정 및 지...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의안이다. 특히 도약기업 선정 및 취소, 실태조사 근거 마련으로 정책의 안정성과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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