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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41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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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14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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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부산 해양수산부(및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뒷받침하는 특례 근거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명시(별표 제223호 신설)해, 2026.6.5 시행 예정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의 집행력을 높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국가 수입 감소(사실상 재정지출)’ 효과가 있어, 혜택 규모·기간·대상 선정이 불명확하면 특정 기관/기업에 대한 사실상 보조금이 될 수 있음(특례 남발/형평성 문제)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2026년 시행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에 맞춰, 부산 이전기관·이전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명확히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은 부산 지역 일자리·...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0/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5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이미 제정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해양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명분은 확실하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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