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4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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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포인트·쿠폰 등 ‘현금성 낮은 보상’을 기업의 ‘피해구제 노력’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명확히 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실질 배상 중심으로 판단하게 함
‘포인트/쿠폰은 제외’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적용될 경우, 피해자에게 즉시 제공되는 임시 지원(예: 신용모니터링 서비스, 계정보안 강화 서비스, 재발급 수수료 면제 등)까지도 ‘피해구제 노력’으로 충분히 평가받지 못해 기업이 오히려 초기 대응을 축소할 유인이 생길 수 있음(현금만이 유일한 ‘진정성’으로 오해될 소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 사건에서 기업이 포인트·쿠폰 같은 ‘자사 생태계 보상’을 제공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사유(피해구제 노력)로 크게 인정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결...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기업의 마케팅 수단(포인트 락인 효과)으로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강화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기업의 '피해구제 노력'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