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인용하여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정의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전기이륜자동차를 정의하도록 하는 친환경자동차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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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외 11명
전기이륜자동차를 전기사업법상 독립적인 정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규제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전제 법률인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될 경우, 본 개정안의 적용 범위나 정의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 입법적 리스크.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전기이륜자동차를 기존 전기자동차와 구분하여 정의함으로써, 이륜차 특성에 맞는 충전 사업 관리 및 지원 체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전동 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증가에 따른...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률안은 전기사업법의 정의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사항에 맞춰 정비하는 기술적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표현의 자유, 국가 권력 남용 위험과 같은 민감한 쟁점과는 거리가 멀며, 정의 조항 정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