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5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소위 ‘코인 사설 환전소’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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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9명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일명 '코인 사설 환전소')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직접적인 단속 및 조사 권한을 신설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내용입니다.
무차별적 민원이나 경쟁업체 간의 비방을 악용한 허위 신고가 남발될 경우, FIU의 행정력이 과부하되고 정상적인 사업자의 영업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현재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채로 운영되며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코인 사설 환전소'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단속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권한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시...
24/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5
본 의안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따른 자금세탁 등 범죄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타당한 공익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신고' 및 FIU의 광범위한 조사·고발 권한 부여는 명확한 기준이 부재할 경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