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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63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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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06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또는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전공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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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경미한 사전공사(예: 현장사무소 설치, 안전·법정의무 이행 공사 등)’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의 절차 형평성을 맞추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경미한 사전공사’의 범위가 부령(하위규정)로 정해질 경우, 국회 통제 밖에서 예외 범위가 넓어져 사실상 ‘선(先)개발-후(後)평가’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진입로 개설·가설구조물 설치·토공 일부 등이 관행적으로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도, 일정한 ‘경미한 준비공사’를 협의 완료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해 규제 형평성과 사업 지연 비용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예외 범위가 넓어지면 평가·주민의견수렴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대규모 사업과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고, 과도한 행정 규제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합리적인 시도로 평가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착공 준비를 위한 경미한 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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