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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54
제안일: 2026. 9. 22.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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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5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 인원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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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외 13명
특수학급 설치 기준 인원 완화(영유아 2인, 초중 4인, 고 5인 이하)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조치가 교육의 공공성 훼손이나 학생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장애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학급 설치 기준을 낮추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재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급 설치 기준을 낮추고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실질적 개선안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생활 밀착형 효과가 높으나 재정 확보 방안이 동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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