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외국박사학위 신고 제도를 두고 있고, 교육부장관은 외국학교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과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 여부 등 외국학교의 학위과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 입학ㆍ편입학 과정에서 제출하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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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13명
현행 '아포스티유(Apostille)' 제도는 외국 공문서의 형식적 진위는 보장하지만, 학위의 실제 수준이나 이수 과정의 질적 수준은 보장하지 않음.
검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으로 인한 유학생의 진학 또는 취업 기회의 손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신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포스티유'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기존 아포스티유는 문서의 형식적 진위만 보장하므로, 실제 학업 수준이 낮은 '페이퍼 디그리'나 위조 학위가...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검증 방식을 아포스티유 중심에서 교육부 지정 기관의 검증 중심으로 전환하여 학위 신뢰성을 제고하고 학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학위 자체의 수준을 확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