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0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반환공여구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시설, 연구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등 공공적 목적의 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 장기분할상환 및 장기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바, 이를 실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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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광재 외 13명
주한미군 기지 반환 지역(공여구역)에 첨단산업, 연구, 문화·체육 시설을 조성할 때 국유재산의 장기 분할 상환 또는 장기 대부(무이자 또는 저리 임차 형태)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장기 대부 또는 분할 상환 시 국유재산의 미래 가치 상승분이 민간 개발사에게 유리하게 귀속될 수 있음(공공의 손실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주한미군 기지 반환 지역을 첨단 산업 및 공공 시설 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국유재산의 금융적 부담을 줄이는 특례를 두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와 편의시설이 생기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국유재...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혜택이 명확하며, 미래 지향적인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지원하므로 전반적으로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