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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18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김예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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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1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

법안 웹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필로티(1층 개방공간) 등’으로 넓혀, 생활 동선에서의 간접흡연 노출을 직접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금연구역 확대·요건 완화는 ‘지정은 쉬워지지만, 실제 단속·관리 역량(지자체 인력, 민원 처리)’이 따라가지 못하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담배·액상형은 적발이 더 어렵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간에 지상주차장·필로티 등을 추가하고, 주민 신청 요건을 1/2에서 1/3로 낮춰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생활 동선 한복판에서 발생하는...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웠던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로티 등 실질적 흡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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