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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18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김예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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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71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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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긍정적 요소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필로티(1층 개방공간) 등’으로 넓혀, 생활 동선에서의 간접흡연 노출을 직접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금연구역 확대·요건 완화는 ‘지정은 쉬워지지만, 실제 단속·관리 역량(지자체 인력, 민원 처리)’이 따라가지 못하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담배·액상형은 적발이 더 어렵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간에 지상주차장·필로티 등을 추가하고, 주민 신청 요건을 1/2에서 1/3로 낮춰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생활 동선 한복판에서 발생하는...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9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웠던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로티 등 실질적 흡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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