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0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이행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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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2030 이후(2035·2040·2045 등) 중장기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해 ‘2050까지의 중간 이정표’를 제도화(정책 예측가능성·연속성 강화)
중장기 목표를 법에 ‘수치로 박아두는’ 방식은 경기침체·에너지 가격 급등·기술 실패 등 변수에 취약할 수 있음(목표 조정 절차, 안전판·유연성 장치가 없으면 법 준수 vs 현실 사이 충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2030년 이후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에 명시하고, 국가 기본계획-부처계획-예산을 한 줄로 연결해 탄소중립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특히 예산 편성 전에 위원회가 부처별 기후예산을 ...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9
본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중간 경로를 법제화하고, 정책과 예산이 겉돌지 않도록 부처 간 연계 및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하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법안입니다. 국민의 즉각적인 체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