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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22
제안일: 2026. 3. 4.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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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국민과 외국인의 사회통합이 국가 미래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한편 최근 외국인에 대한 인신매매, 임금 체불 등 인권 침해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외국인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현재 법무부가...

법안 웹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법무부 및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
협의회의 자문 기구적 한계로 인한 실질적 권리구제 효과의 불확실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법률적 근거를 갖춘 공식 기구로 격상하려는 것입니다. 27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거주 ...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외국인 인권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법제화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사회 통합과 인권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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