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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7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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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는 보호자의 올바른 양육 방법 습득 등 양육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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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9명
아동수당 수급 보호자에게 연 1회 부모교육 이수 증명 서류 제출 의무화
취약계층 보호자의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수당 수급권 박탈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아동수당의 단순 현금 지급을 넘어, 보호자의 양육 역량을 국가가 개입하여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매년 부모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수당을 끊겠다는 강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복지 수급권을 행정 ...
1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3지속성 4
이 법안은 보호자의 교육 의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복지 수급권에 조건을 부과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는 점은 복지 본연의 취지인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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