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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12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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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중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공무원 징계 중 ‘정직’ 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3개월~1년으로 상향해, 성비위·음주 등 중대 비위에 대한 체감 제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직=보수 전액 감액+장기 직무배제’가 1년까지 가능해지면, 동일·유사 행위에 대한 기관별/상급자별 재량 편차가 커질 경우 징계의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같은 사건인데 A부처는 10개월, B부처는 3개월).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공무원 징계 중 정직 기간을 3개월~1년으로 늘려, 음주·성비위 등 중대 비위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픈 처벌’을 가능하게 하려는 개정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공직 윤리의 체감 수준을 올릴 수 있으나, 재량...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현행 '정직 1~3개월'이라는 징계 구간이 중대 비위에 대해 너무 가볍다는 현실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파면/해임과 기존 정직 사이의 간극을 메워 징계의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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