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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86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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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한,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법안 웹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의료급여 이의신청 결정 통지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 여부 및 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법적 안내 의무 강화가 실무 행정 단계에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의료급여 관련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하는 수급권자가 최종적인 권리 구제 수단인 행정소송 등을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청의 안내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조치입니다. 행정기본법과의...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정부가 국민의 권리 구제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적절한 법제 개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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