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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10
제안일: 2026. 3. 19.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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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예술환경에 보다...

법안 웹툰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실태조사 주기를 3년→2년으로 단축해 예술환경(플랫폼 노동, 초단기 계약, AI 창작 등)의 변화 속도를 정책에 더 빨리 반영하려는 개정
실태조사 주기 단축 자체는 ‘복지 확대’가 아니라 ‘정보 수집 강화’에 그칠 수 있어, 현장 체감은 조사 결과를 정책·예산으로 연결하는 후속조치가 없으면 미미할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던 것을 2년마다 하도록 바꾸는 ‘조사 주기 단축’ 개정입니다. 정책의 민감도와 최신성은 높일 수 있지만, 체감효과는 조사 결과를 예산·제도 개선으로 얼마나 ...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예술인 복지 정책의 기반이 되는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적시성을 높이려는 법안으로, 행정적 타당성과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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