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가의 사용 단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산업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일(日)’ 단위로만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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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어 사용할 수 있음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관행상 ‘1일 단위만 가능’했던 현장의 혼란을 줄임)
현장에서는 ‘시간단위 연차’가 오히려 촘촘한 근태관리·승인절차 강화로 이어져, 사용은 늘지 않고 통제만 늘어날 수 있음(특히 콜센터·유통·생산라인 등 대체인력 필요한 업종)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며 벌칙을 신설합니다. 돌봄·병원·관공서 업무처럼 ‘몇 시간만 비우면 되는’ 상황에서 연차를 하루씩 소진...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과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안입니다. 특히 관행적으로 경직되어 있던 연차 제도를 유연화하여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현대 노동시장의 변화를 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