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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63
제안일: 2026. 3. 20.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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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6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가의 사용 단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산업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일(日)’ 단위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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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어 사용할 수 있음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관행상 ‘1일 단위만 가능’했던 현장의 혼란을 줄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현장에서는 ‘시간단위 연차’가 오히려 촘촘한 근태관리·승인절차 강화로 이어져, 사용은 늘지 않고 통제만 늘어날 수 있음(특히 콜센터·유통·생산라인 등 대체인력 필요한 업종)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며 벌칙을 신설합니다. 돌봄·병원·관공서 업무처럼 ‘몇 시간만 비우면 되는’ 상황에서 연차를 하루씩 소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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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9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과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안입니다. 특히 관행적으로 경직되어 있던 연차 제도를 유연화하여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현대 노동시장의 변화를 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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