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6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에서 자라는 갈대, 목초 등의 식생은 하천의 원활한 유수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그 채취물은 조사료(粗飼料), 비료 등으로 농축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임. 그런데 현행법령은 하천의 점용행위인 갈대 등의 채취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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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하천 내 갈대·목초 등 식생 채취 시 하천점용료 감면 근거 마련
감면 대상인 '농업 등에 활용'의 범위 모호성으로 인한 악용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하천 관리의 효율성과 농축산업 자원 활용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현재 하천 식생 제거는 의무적 관리 업무이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방치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안은 채취물을 농업용으...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이 개정안은 행정 효율성 제고와 자원 재활용이라는 실용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모호한 조항이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확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권력 남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