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9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재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정부의 지식재산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해 정부가 사업비 및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출연금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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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지재연)을 ‘보조금 기관’에서 ‘출연기관(출연금 지원 가능)’ 성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예산·인력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제51조 제5항 신설)
출연금화는 사실상 ‘고정 재원’ 성격을 띠기 쉬워, 성과평가·책무성 장치가 약하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비대화(인력·조직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매년 보조금에 의존해 불안정하게 운영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출연 근거를 신설해 안정적 재원(출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지식재산 정책 연구의 ...
17/40점|생활체감 2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6
본 개정안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예산 지원 근거를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변경하여 타 국책연구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연구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실무적 법안입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