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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8
제안일: 2026. 4. 8.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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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있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긴급임시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거친 경우에도 가해자의 왜곡된 인식과 폭력 성향을 실질적으로 교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법원이 부과하는 보호처분 중 상담ㆍ수강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

법안 웹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가정폭력 보호처분 중 상담·수강명령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의 심리치료를 명시적 근거로 추가
전문의 심리치료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부재 시 형식적인 치료 운영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가정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의 상담·수강명령이 폭력의 근본적인 심리적·의학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법원이 가해...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려는 시도로서, 사법적 처벌과 전문적인 의료적 치료를 연계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 정책적 가치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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