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0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보호원은 교육부 소관 공직유관단체로서 교육환경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등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 및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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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교육환경보호원(교육부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운영 핵심(임원·이사회 구성, 교육부장관 지도·감독 권한)을 법률에 명시해 ‘정관에 포괄 위임’된 구조를 축소함
법에 운영구조를 상세히 못박는 방식은 정권·장관 교체 때마다 ‘지도·감독’이 사실상 인사·사업 방향에 강하게 작동해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음(정치적/행정적 종속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원의 임원·이사회 구성과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적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거버넌스 정비’ 성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학교 주변 개발·유해시설 심의의...
21/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6
이 법안은 교육환경보호원의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행정 체계 정비' 성격의 법안입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거나 쟁점이 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