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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2
제안일: 2026. 2. 20.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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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90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보호원은 교육부 소관 공직유관단체로서 교육환경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등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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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교육환경보호원(교육부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운영 핵심(임원·이사회 구성, 교육부장관 지도·감독 권한)을 법률에 명시해 ‘정관에 포괄 위임’된 구조를 축소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법에 운영구조를 상세히 못박는 방식은 정권·장관 교체 때마다 ‘지도·감독’이 사실상 인사·사업 방향에 강하게 작동해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음(정치적/행정적 종속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원의 임원·이사회 구성과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적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거버넌스 정비’ 성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학교 주변 개발·유해시설 심의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
생활체감 2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교육환경보호원의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행정 체계 정비' 성격의 법안입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거나 쟁점이 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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