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1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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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직무의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고려해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를 가진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동일가치노동의 주관적 판단: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정태호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한국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보 제공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적 근거로 체계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기업의 부담 증가 우려가 있으나, 장기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