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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20
제안일: 2026. 8. 31.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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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9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 시 출처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플랫폼 사...

법안 웹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하거나 받을 때, 그 사실과 대가 규모를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함.
스타트업이나 중소 플랫폼의 경우 고지 의무 이행 비용(시스템 구축, 법무 검토)이 부담이 되어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무료 서비스 제공 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관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정보가 돈이 되는 자산임을 인지하고, 그 거래 과정에서 발생...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관행을 규제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은 제한적이고 민주주의 가치와의 충돌이 적어 공익적 효과가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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