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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62
제안일: 2026. 5. 26.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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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한,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법안 웹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행정기본법상 신설된 이의신청 시 불복절차 안내 의무를 기초연금법에 반영
행정 절차상 안내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행정청의 업무량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의 개정 취지에 발맞추어, 기초연금 수급 및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불복 절차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권익을 보장하려는 절차적 입법입니다. ...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와 권리 구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합리적인 법적 개선안입니다. 특히 복지 수급의 주체인 고령층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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