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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40
제안일: 2026. 5. 13.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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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회보장권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신청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국민이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의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통해 기존 신청주의에서 직권주의로의 정책 전환
개인정보 과잉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국가의 시민 사찰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의 신청주의를 보완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찾아내 지원하는 직권주의를 병행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사회보장권의 실질적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개인의 금융·신용 정보...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6형평성 10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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