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6일 「상법」(법률 제21448호)이 공포ㆍ시행되면서 자기주식의 권리 제한, 원칙적 소각의무 및 예외적 보유ㆍ처분 절차가 마련되어 자기주식의 자본거래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고, 상법 시행령ㆍ자본시장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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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상법 개정으로 강화된 자기주식 소각 의무와 세법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2026년 중 처분된 자기주식의 손익에 대해 종전 규정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과세 기준의 명확성 문제: '종전 규정 적용 선택'이 가능한 구체적 시점과 조건이 법령 해석상 모호할 경우, 국세청과 기업 간 쟁송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가 강화된 상황에서, 세법 개정 적용 시점을 둘러싼 '조세 중립성'과 '납세자 신뢰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 입법입니다. 정부안이 2027년부터 개정 세...
27/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자기주식 규제 강화와 기존 세법 적용 시점의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중립성 저해 및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이고 합리적인 보완 입법입니다. 특히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