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9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ㆍ철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용 보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버스에 대해서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등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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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최보윤 (국민의힘) 외 9명
택시에도 ‘교통약자 이용 보장’ 규정을 신설해, 버스·철도 중심이던 접근성 정책을 생활형 이동수단(택시)으로 확장합니다.
‘일정 비율’의 구체 기준, 적용 지역(대도시/농어촌), 이행 시기, 예외(지형·차고지·정비 인프라) 등이 법률/하위법령에서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사실상 유명무실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택시 영역에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을 제도적으로 확대(이용 보장 규정 신설, 일정 비율 운행, 구매·설치 비용 지원 근거)해 교통약자의 일상 이동권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만으로...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일반 택시 영역까지 확대하여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범용설계 개념을 도입하는 매우 진일보한 법안입니다. 사회적 형평성과 미래 지속성 측면에서 우수하나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