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등의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을 담당하는 부분으로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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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11명
하수급인의 임금·자재대금 체불 시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제재 신설.
발주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증가할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이 개정안은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임금 및 자재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재량적 요소를 줄이고...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근로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발주자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