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2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은 명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직무 태만, 공무원의 품위 손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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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지방공무원 징계 처분 결과의 관보 또는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공무원의 명예훼손 및 인권 침해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지방공무원의 징계 처분 결과를 관보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그동안 비판받아 온 '깜깜이 징계' 문제를 해결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민들에게는 공무원의 비위 ...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징계 결과 공개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