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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50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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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고등교육특별회계와 영유아교육특별회계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교육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기 호황 등으로 세입이 증가하면 교부금도 같이 증가하게 되어 실제 교육재정 수요보다 교부금을 더...

법안 웹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 내국세 연동 교부금 방식(20.79%)을 학령인구 및 교육수요 기반으로 개편
미래 교육 투자(AI 디지털 교과서, 노후 학교 개선 등)의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맞지 않는 고정적 교육교부금 산정 체계를 재편하려는 시도입니다. 교육 예산이 초·중등 교육에만 편중되어 발생하는 재정 불균형을 해결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 등 국가적 교육 수요에 부...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현실에 부합하도록 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경직된 비율제에서 수요 기반의 유연한 제도로 전환하려는 타당한 시도입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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