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9명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법제화하여 정책의 연속성 및 예측가능성 강화
중소규모 사업장의 행정 부담 가중 및 서류 작업 위주의 형식적 안전 관리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국가 차원의 안전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법 개정 흐름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 공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직접적인 생활 체감도가 폭발적이진 않으나,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체계화한다는 측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