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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2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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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법안 웹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9명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법제화하여 정책의 연속성 및 예측가능성 강화
중소규모 사업장의 행정 부담 가중 및 서류 작업 위주의 형식적 안전 관리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국가 차원의 안전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법 개정 흐름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 공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직접적인 생활 체감도가 폭발적이진 않으나,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체계화한다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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