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12]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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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제정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개편에 맞춰 법무사법을 정비함
제도 전환기인 2026년 10월 이전까지의 과도기적 혼란 및 기존 사건의 처리 기준 모호성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제정으로 인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법무사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담당하게...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대대적 개편에 맞추어 법무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권력 분산과 절차적 공정성 강화라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반영합니다. 단기적 적응 비용이 존재하나 장기적 공익 효과가 클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