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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20
제안일: 2026. 9. 17.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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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은 2027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2028년부터는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할 수 없게 됨. 이에 「국가재정법」의 공...

법안 웹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효력 상실(2027년 말)에 따른 국가재정법 조항의 자동 폐기 및 정비
기금 해산 후 잔여 채무나 예상치 못한 금융 리스크 발생 시 상환 재원 확보의 법적 근거 부재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7년 말 효력을 상실하는 공적자금상환기금과 관련된 국가재정법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 간 모순을 해결하려는 기술적 입법입니다. 시민 생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향후 국가의 잉여 재원 배분...
2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본 의안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의 효력 상실에 따라 국가재정법 내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 모순을 해소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술적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민주주의 가치나 검열 권한 확대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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