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6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채용시험은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인사원칙이 구현되는 대표적 공적 절차임에도,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85조의2는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을 "감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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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수수료(현재 각 과목별로 부과)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
수험생 증가로 인한 2차(면접 등) 시험 인력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여, 특히 청년 및 취약계층의 공직 진출 장벽을 낮추고 채용 절차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간 약 7억 원의 작은 재정 손실로, 12만 명...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전면 면제 법안은 낮은 재정 비용으로 높은 사회적 형평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우수 의안임. 특히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취약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에 기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