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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28
제안일: 2026. 6. 23.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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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대상이 되는 북한 인접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안 웹툰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9명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연계 강화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한 특구의 실질적 투자 유치 한계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평화경제특구법을 기존 접경지역 지원 제도와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자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입법입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을...
2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5
본 법안은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국가 정책 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정책의 실효성은 향후 남북 관계와 실질적인 예산 집행 전략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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