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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31
제안일: 2026. 5. 12.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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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내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 증대를 위하여 물산업 진흥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첨단산업과 물산업 융합 및 혁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물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실행 강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성과평가 및 이행방안을 포함하...
의원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물산업 정의를 명확히 하여 디지털 및 기후테크 기술과의 융합 촉진
공공기관 중심의 운영이 민간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독점적 지위를 형성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후 위기 대응과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국내 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실증화 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사업 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후테크를 물산업에 적극...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물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공 인프라를 활용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합리적인 기술 행정 법안임. 과도한 규제나 검열과는 거리가 멀며, 국가 미래 전략 산업으로서의 물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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