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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75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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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7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콘텐츠 제작 계약에서 ‘계약서 교부·필수 기재사항 명시’를 법률상 최소기준으로 못 박아, 구두계약·계약서 미교부 관행을 줄이고 분쟁 시 증거를 확보하기 쉬워집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필수 기재사항’과 ‘수익배분 내역 제공’의 범위가 과도하거나 모호하면, 프로젝트마다 계약·정산 문서 작업이 폭증해 소규모 제작사·독립PD·1인 스튜디오에 행정비용이 크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현장에선 제작비가 문서/법무비로 새는 효과).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개정안은 콘텐츠 제작 계약에서 계약서 교부, 필수기재사항 명시, 수익배분(정산) 내역 제공 및 기한 준수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신설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즐기는 드라마·예능 제작 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국가가 콘텐츠의 내용이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의 계약적 투명성과 공정 거래를 확립하기 위한 노동권익 보호 법안입니다. 다단계 하도급 및 정산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여 창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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