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18]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하역사업자 중심의 안전관리가 강화됨. 이를 통해 항만사업장의 재해율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항만하역사업자 소속 종사자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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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안전관리 책임을 하역사 중심에서 ‘항만운송에 참여하는 자 전반’으로 확대해, 줄잡이·화물고정·검수/검량/감정 등 소규모 업체 종사자 사고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구조적 보완
의무 주체가 넓어질수록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면 현장은 서류·도장 중심으로 흐르고, 사고 시 책임 공방(원청/하청/출입자)이 더 복잡해질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항만 안전관리의 범위를 하역사 중심에서 항만운송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고, 항만 출입자 모두의 안전수칙 준수를 의무화해 사전 예방형 안전관리로 전환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항만 사고로...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항만 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종사자의 생명권을 동등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이 뚜렷하여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영세 업체 간의 안전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