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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18
제안일: 2026. 1. 29.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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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418]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하역사업자 중심의 안전관리가 강화됨. 이를 통해 항만사업장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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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안전관리 책임을 하역사 중심에서 ‘항만운송에 참여하는 자 전반’으로 확대해, 줄잡이·화물고정·검수/검량/감정 등 소규모 업체 종사자 사고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구조적 보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의무 주체가 넓어질수록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면 현장은 서류·도장 중심으로 흐르고, 사고 시 책임 공방(원청/하청/출입자)이 더 복잡해질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항만 안전관리의 범위를 하역사 중심에서 항만운송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고, 항만 출입자 모두의 안전수칙 준수를 의무화해 사전 예방형 안전관리로 전환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항만 사고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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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항만 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종사자의 생명권을 동등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이 뚜렷하여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영세 업체 간의 안전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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