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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33
제안일: 2026. 2. 12.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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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3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응급실 미수용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의학적 전문성과 의료기관에 대한 풍부한 네트워크를 갖춘 중앙ㆍ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역할을...

법안 웹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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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외 9명
‘응급실 뺑뺑이’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병원 선정 지연’을 줄이기 위해,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중앙응급의료센터)의 권한을 법에 명확히 넣어 이송·전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합니다.
컨트롤타워 권한 강화가 ‘현장 자원 부족(중환자실·수술실·전담의·배후진료과)’ 문제를 즉시 해결하진 못합니다. 병상/인력 자체가 없으면 상황실이 병원을 ‘지정’해도 실제 수용이 어렵고, 지연이 ‘책임 다툼’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병원 선정과 조정을 중앙응급의료센터/상황실이 주도하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병원의 수용 거부 사유를 구체화·증빙하게 하며,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 면책을 확대(필요적 면제)하는 내용을 ...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이 법안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가장 아픈 부분인 '응급실 수용 거부'와 '의료진 이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권한 강화(컨트롤타워 확립)와 의료진 형사 면책 의무화(인력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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