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0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통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폐지하고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였음.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자본력과 수주 우위를 앞세워 중소 전문공사 원도급 입찰 시장을 집중 수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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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호 시장 진출 허용 이후, 대형 종합건설업체가 중소 전문공사를 독식하여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생존 기반이 위협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이 정치적 입김이나 특정 업계의 로비에 의해 좌우될 경우, 기준 금액 설정이 공정성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1년 건설업역 개편 이후 발생한 대형 종합건설업체의 시장 독점을 완화하고, 영세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경직된 보호 장치를 유연화 및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 금액을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상호 시장 개방 이후 발생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준 금액의 유연성과 제도적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 규제 개선안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