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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76
제안일: 2026. 8. 13.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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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7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처분 사유가 발생한 농지의 소유자에게 1년 이내의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하도록 하되, 해당 농지를 다시 자기의...

법안 웹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농지 처분의무와 처분명령을 폐지하고 처분명령으로 일원화하여 제도를 단순화함.
매입 단가 상향(감정가 80% 등)으로 인해 농지관리기금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현행 농지 처분제도의 실효성 부족과 절차의 이원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처분의무를 폐지하고 처분명령으로 일원화하여 처분 절차를 단순화하고, 매...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현행 농지 처분 제도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농지 유휴화를 방지하며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처분 절차를 일원화하고 매입 단가를 현실화한 것은 긍정적이나, 재적발 시 강력한 제재와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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