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7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처분 사유가 발생한 농지의 소유자에게 1년 이내의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하도록 하되, 해당 농지를 다시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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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농지 처분의무와 처분명령을 폐지하고 처분명령으로 일원화하여 제도를 단순화함.
매입 단가 상향(감정가 80% 등)으로 인해 농지관리기금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현행 농지 처분제도의 실효성 부족과 절차의 이원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처분의무를 폐지하고 처분명령으로 일원화하여 처분 절차를 단순화하고, 매...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현행 농지 처분 제도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농지 유휴화를 방지하며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처분 절차를 일원화하고 매입 단가를 현실화한 것은 긍정적이나, 재적발 시 강력한 제재와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