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2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인원ㆍ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실시된 전국동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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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9명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방적인 관계였으나, 개정안은 '공동협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를 상호 협력적으로 변경함.
선관위가 행정기관에 대해 가지는 권한이 '지시'에서 '공동협력 조치'로 확장되면서, 선관위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행정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간의 협력 관계를 '일방적 지시'에서 '상호 공동협력'으로 전환하여, 선거 당일 발생하는 물자 부족이나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선거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선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법안이다. 투표 용지 부족 등 실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일방적인 지시에서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