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7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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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규제를 정비함
적용 제외 규정 확대가 투자자 보호 장치(예: 정보공시 의무, 적합성 원칙 등)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률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절차 효율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연계 법안과 맞물려 주택금융 시...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4지속성 6
본 법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개정으로, 경제적 실행 가능성과 금융 시스템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나 일상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