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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62
제안일: 2026. 3. 20.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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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품 등의 포장지 뒷면이나 측면에 열량, 당류, 포화지방 등의 수치를 표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영양표시 방법은 복잡한 표기 방식으로 인해 고령층이나 어린이의 경우 식품 등이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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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영양정보를 ‘숫자표(열량·당·포화지방 등)’만으로 읽기 어려운 고령층·어린이가 식품의 건강영향을 더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특정 식품에 ‘영양등급’(예: A~E 또는 색상 등)을 부여·표시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등급 산정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당/지방/나트륨 가중치, 100g 기준 vs 1회 제공량 기준 등), 잘못 설계되면 실제 건강위험을 과소·과대평가하는 ‘오해 유발’이 생길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일부 식품에 대해 숫자 영양성분표 외에 ‘영양등급’을 정해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소비자가 특히 고령층·어린이 환경에서 더 쉽게 건강성을 비교·선택하도록 돕는 대신, 등급 기준 설계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시도로,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와는 무관한 소비자 보호 중심의 합리적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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