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는 장애여성 근로자가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이용은 장애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장애인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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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직장보육서비스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장애여성’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장해, 장애 남성·장애 부모(부/모)도 동일한 보호를 받도록 법 구조를 정비합니다(형평성·평등 원칙 강화).
이번 개정은 ‘권리의 범위 확대’라기보다 ‘조문 재배치·대상 확대(장애여성→모든 장애인, 여성 권리→부모 권리)’ 성격이 강해, 현장에서 체감할 만큼 집행(가이드라인, 진정 처리, 사업장 점검)이 동반되지 않으면 ‘문구만 바뀐 개정’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과 임신·출산·양육·가사 관련 차별금지 규정을 ‘장애여성’ 중심에서 ‘모든 장애인(부모 권리 포함)’으로 확장·재배치해 권리의 보편성과 성인지적 법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기존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남성 장애인의 모·부성권과 양육 권리를 명확히 보장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매우 긍정적인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