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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48
제안일: 2026. 2. 12.
발의자: 박범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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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4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법정...

법안 웹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유출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의 ‘원칙적 인정(처리자 책임 명확화)’과 면책 요건을 ‘처리자 입증’으로 돌려, 시민이 배상을 받기까지의 문턱을 낮춤(입증책임 전환 효과).
‘불법 유통·거래’ 처벌은 필요하지만, ‘알면서’의 입증과 ‘정당한 이유’의 해석이 모호하면 실제 수사·기소가 선택적으로 작동할 위험(표적수사·과잉수사 논란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배상을 더 쉽게 하고, 유출 데이터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며, 사고 초기 증거 확보(자료보전)와 상시 점검·이행강제금으로 조사·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책과 피해 구제 수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기업의 입증 책임 강화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핵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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