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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48
제안일: 2026. 2. 12.
발의자: 박범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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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84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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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유출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의 ‘원칙적 인정(처리자 책임 명확화)’과 면책 요건을 ‘처리자 입증’으로 돌려, 시민이 배상을 받기까지의 문턱을 낮춤(입증책임 전환 효과).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불법 유통·거래’ 처벌은 필요하지만, ‘알면서’의 입증과 ‘정당한 이유’의 해석이 모호하면 실제 수사·기소가 선택적으로 작동할 위험(표적수사·과잉수사 논란 가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배상을 더 쉽게 하고, 유출 데이터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며, 사고 초기 증거 확보(자료보전)와 상시 점검·이행강제금으로 조사·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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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9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책과 피해 구제 수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기업의 입증 책임 강화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핵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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