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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안

의안번호: 2217289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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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289] 집단소송법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쿠팡 3,370만 명, SK텔레콤 2,300만 명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무단결제, 주거침입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법안 웹툰

집단소송법안 웹툰 1
집단소송법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개인정보 유출·제조물 결함·환경오염 등 ‘증권 외’ 다수 피해까지 집단소송을 제도화하여, 소액·다수 피해에서 사실상 포기했던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함(50인 이상, 공통쟁점 요건).
남소(기획소송)·합의금 압박 리스크: ‘소송 제기 자체’가 기업 평판·주가·거래관계에 타격을 주어, 실체 판단 전 조기합의가 늘고 그 비용이 가격 인상·서비스 축소로 전가될 우려(특히 플랫폼·통신·금융).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증권에 제한되던 집단소송을 일반 소비자 피해 전반으로 확장해, 개인정보 유출·제품 결함 등 소액 다수 피해에서도 ‘한 번의 판결로’ 집단적 배상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대표당사자·대표단체 소송, 자...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6형평성 10지속성 9
현재 증권 분야에만 국한된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제외신고형(Opt-out)' 방식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는 법안입니다. 기업 활동 위축이라는 우려가 존재하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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