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2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의 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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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9명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활동지원기관 및 인력의 유급휴일·휴일근로 수당 부담 증가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며, 추가 예산 확보가 지연될 경우 오히려 기관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노동절의 법정공휴일화 등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활동지원기관에 발생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중증장애인의 핵심 복지 서비스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률안은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등으로 발생한 활동지원기관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임. 이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안정성과 제공 기관의 재정 건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