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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79
제안일: 2026. 5. 4.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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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분쟁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거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조정이 거부되는 등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만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단순히 소비자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아 절차가 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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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금융소비자 분쟁조정 시 시효중단 효력 유지 범위 확대
금융사의 소송 대응 전략 변화로 인한 법적 분쟁 장기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분쟁조정 절차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시효 중단 요건을 개선하고 소 제기 유예 기간을 현실화하여 소비자의 법적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조정이 소비자의 귀책사유 없이 종료된 경우에도 시효 중...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하는 요소가 없는 순수한 권리 보호 중심의 입법으로, 사회적 약자인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는 적절한 개선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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